시각장애인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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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진영 작성일22-04-19 15:45 조회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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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 대해 거주인들에게 선거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일반 투표용지에 바로 기표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보조용구 사용, 투표 보조인제도, 그리고 일반적 투표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투표 보조용구는 투표용지를 보조용구에 끼우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기표란에 구멍이 뚤려있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기표 구멍을 만질 수 있고 원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조용구 기표구멍 옆에는 정당과 후보자명이 점자로  다 써 있습니다.
투표보조인 제도는 혼자 보조용구에 기표하는것도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이 지정한 2명을 보조인으로두고 기표함에서 기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1명만 지정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선거 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거주인들은 국민으로서의 한 표씩을 행사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도 사전에 위와같은 선거제도 안내를 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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