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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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구 작성일17-03-13 16:01 조회2,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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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맹아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항(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및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2016년 후원금품 수입.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문의 : 한빛맹아원 후원팀 02)989-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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