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빛맹아원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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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8 16:09 조회2,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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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한빛맹아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공고개요

 

건명

2019년 한빛맹아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계약기간

2019. 1. 1 ~ 2019. 12. 31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납품장소

한빛맹아원(강북구 삼양로 73가길 47)

납품건명

쌀, 잡곡류, 농산물, 공산품, 수산물, 축산물, 김치류 등

예정가격

192,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정가격은 예산액으로 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증‧감) 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라. 사업자등록상 해당종목(쌀,잡곡류,농산물,공산품,수산물,축산물,김치류)을 취급으로 하는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마. 전자(web)발주 및 카드결제가 가능한 업체

바. 공동수급 불가

 

3.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를 따름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4. 추진일정 및 제출서류

가. 공고 및 제출기간 : 2018. 11. 8(목) ~ 11. 28(수)

나. 제출장소 : 한빛맹아원 사무실(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73가길 59)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원칙(봉함하여 제출)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 할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를 첨부해야함

※ 방문제출 시 사전 연락을 통하여 일정조율 필요(접수 시 기초조사 병행)

※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름

라. 제안서 목록

1) 입찰서(붙임1. 봉함하여 별도로 제출) 1부.

2) 입찰보증서 1부.

3)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4)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업체자유양식)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등록증 및 관련 허가‧등록증 각 1부.

8) 보험가입 관련 서류(영업배상, 음식물 책임배상 등) 각 1부.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11) 사업장 및 납품차량 등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12) 업체 기초조사표(붙임3) 1부.

13) 식자재 납품 거래 실적 현황(붙임4) 1부.

14) 서약서(붙임5) 1부.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6) 1부.

1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7) 1부.

17) 품목별 단가 견적서(공고서 첨부자료) 1부.

 

5. 평가 및 선정기준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평가(정량20+정성60+가격20)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 된 업체에게만 개별통보)하여 협상을 진행함

나. 최종선정업체는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해야 함

 

6. 제안서 작성기준 및 유의사항

가.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나.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7.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빛맹아원 사무국(☏ 02-989-60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어 부가정보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8.

 

한빛맹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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