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말정산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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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희 작성일14-01-23 12:55 조회2,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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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3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한 다음의 서류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없이 제출하시어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기한 : 2014년 2월 5일 (수)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
   2014년 1월 15일~20일까지 서비스 이용가능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주택자금 내역 제공
3. 중도 입사한 선생님께서는 전 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첨부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맞벌이 부부 : 각각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 불가(제출서류에 표시요망)
5. 2013년 연말정산 국세청 공지문도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필수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이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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